Immigration Office
Card Validity Check
외국인 취업 및
고용가능 여부 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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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만료일 조회
Visa Expiry Check
법무부지정 의료기관
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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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조회
Find Immigration Agencies
E7-1 국내 체류자(D2 / D10 → E7-1)
비자 성격
비전문 취업비자 (단순노무)
전문기술비자 (해외 초청형)
전문기술비자 (국내 체류자 전환형)
대상자
EPS 제도 참여국 근로자 (시험합격자, 제조업 · 뿌리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)
해외대학 졸업자 + 관련전공 경력자
한국 내 유학생(D-2), 졸업 후 구직자(D-10)
유학 후 취업희망자
학력/경력 요건
학력·경력 무관 (EPS-TOPIK만)
전공 및 3년 이상 경력, 관련학위
전공연계 전공자(학사 이상), 일부 경력 필요
급여 수준
최저임금 수준 (210만 원 이상)
월 240만 원 이상 (직종별 상향)
월 240만 원 이상 (경력·전공 반영 가능)
고용 절차
고용센터 통해 국가 간 공적배정 (4개월 소요)
고용주가 직접 초청 → 법무부 심사(출입국)
고용주 채용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
발급 소요기간
약 4~6개월
출입국 심사에 따라 상이(3주~30주)
약 3~5주(바로 면접 후 바로 채용)
고용허가/TO 제도
산업별·국가별 쿼터 있음
직종별 TO (내국인고용비율 확인)
체류기간
3년 + 1년 10개월 (최대 4년 10개월)
1년 + 2년 단위 연장 (5년 후 영주권 신청가능)
동일
가족동반(F-3)
불가능
가능(성인 가족은 단순업무로 취업 가능)
영주권(F-2/F-5) 가능성
제한적 (E7-4 전환 필요)
5년 후 영주권 신청가능
고용비용(행정비용 등)
저렴 (연수비 약 38만 원 / 송출비용 일부 국가 지원)
중간 (비자발급비 + 대행비 약 50 + 80만 원 수준)
매달 15만원 X 12개월(퇴사시 부지급)
언어·적응도
낮음 (입국 후 교육 필요)
보통 (해외직접채용으로 한국어교육 필요)
높음 (국내 2, 3, 4년제 대학 졸업)
이직 제한
제한적 (3회 이직 허용)
고용주 변경 시 법무부 허가 필요
사실상 이직 가능
기업 입장 장점
인건비 절감 / 고용센터 신청 간단 / 단순노무 충원 용이
기술인력 확보 / 장기근무 가능 / 가족동반 근무 가능(근무 안정)
바로 면접 후 바로 채용 가능 / 한국어 우수 / 절차 간편
기업 입장 단점
무작위 배정 / 이직 잦음 / 숙련도 낮음 / 언어소통 어려움
TO 제한 / 자격심사 복잡 / 서류심사 엄격 / 초기행정비용 존재
TO 제한 / 전공불일치 시 심사불가
근로자 입장 장점
절차 명확 / 일정기간 안정적 근무 / 송출국 정부 지원
전문직 자격 인정 / 가족동반 / 영주권 경로 있음
학력·전공 살릴 수 있음 / 한국정착 용이 / 취업속도 빠름
근로자 입장 단점
직종제한 / 근무환경 열악 / 임금 낮음 / 업무 숙련도 떨어짐 / 4년 10개월 무조건 출국
비자심사 까다로움 / 전공일치성 요구 / 초기비용 부담
직무불일치 시 승인거절 / 이상과 현실 불일치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제18조. (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외 고용 금지)
외국인 근로자는 아웃소싱, 도급, 파견형태로 다른 업체에 보내 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제43조. (벌칙)
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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