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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9[비전문인력] VS E7-1[전문인력]-초청형 VS E7-1[전문인력]-국내형

구분E9 비자 (비전문취업)
E7-1 해외 초청형 (신규 입국)

E7-1 국내 체류자(D2 / D10 → E7-1)

비자 성격

비전문 취업비자 (단순노무)

전문기술비자 (해외 초청형)

전문기술비자 (국내 체류자 전환형)

대상자

EPS 제도 참여국 근로자 (시험합격자, 제조업 · 뿌리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)

해외대학 졸업자 + 관련전공 경력자

한국 내 유학생(D-2), 졸업 후 구직자(D-10)

유학 후 취업희망자

학력/경력 요건

학력·경력 무관 (EPS-TOPIK만)

전공 및 3년 이상 경력, 관련학위

전공연계 전공자(학사 이상), 일부 경력 필요

급여 수준

최저임금 수준 (210만 원 이상)

월 240만 원 이상 (직종별 상향)

월 240만 원 이상 (경력·전공 반영 가능)

고용 절차

고용센터 통해 국가 간 공적배정 (4개월 소요)

고용주가 직접 초청 → 법무부 심사(출입국)

고용주 채용 후 체류자격변경 신청

발급 소요기간

약 4~6개월

출입국 심사에 따라 상이(3주~30주)

약 3~5주(바로 면접 후 바로 채용)

고용허가/TO 제도

산업별·국가별 쿼터 있음

직종별 TO (내국인고용비율 확인)

직종별 TO (내국인고용비율 확인)

체류기간

3년 + 1년 10개월 (최대 4년 10개월)

1년 + 2년 단위 연장 (5년 후 영주권 신청가능)

동일

가족동반(F-3)

불가능

가능(성인 가족은 단순업무로 취업 가능)

가능(성인 가족은 단순업무로 취업 가능)

영주권(F-2/F-5) 가능성

제한적 (E7-4 전환 필요)

5년 후 영주권 신청가능

동일

고용비용(행정비용 등)

저렴 (연수비 약 38만 원 / 송출비용 일부 국가 지원)

중간 (비자발급비 + 대행비 약 50 + 80만 원 수준)

매달 15만원 X 12개월(퇴사시 부지급)

언어·적응도

낮음 (입국 후 교육 필요)

보통 (해외직접채용으로 한국어교육 필요)

높음 (국내 2, 3, 4년제 대학 졸업)

이직 제한

제한적 (3회 이직 허용)

고용주 변경 시 법무부 허가 필요

사실상 이직 가능

기업 입장 장점

인건비 절감 / 고용센터 신청 간단 / 단순노무 충원 용이

기술인력 확보 / 장기근무 가능 / 가족동반 근무 가능(근무 안정)

바로 면접 후 바로 채용 가능 / 한국어 우수 / 절차 간편

기업 입장 단점

무작위 배정 / 이직 잦음 / 숙련도 낮음 / 언어소통 어려움

TO 제한 / 자격심사 복잡 / 서류심사 엄격 / 초기행정비용 존재

TO 제한 / 전공불일치 시 심사불가

근로자 입장 장점

절차 명확 / 일정기간 안정적 근무 / 송출국 정부 지원

전문직 자격 인정 / 가족동반 / 영주권 경로 있음

학력·전공 살릴 수 있음 / 한국정착 용이 / 취업속도 빠름

근로자 입장 단점

직종제한 / 근무환경 열악 / 임금 낮음 / 업무 숙련도 떨어짐 / 4년 10개월 무조건 출국

비자심사 까다로움 / 전공일치성 요구 / 초기비용 부담

직무불일치 시 승인거절 / 이상과 현실 불일치

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8조. (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 외 고용 금지)

외국인 근로자는 아웃소싱, 도급, 파견형태로 다른 업체에 보내 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.

제43조. (벌칙)

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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